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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& 대상자 조건 총정리
mmaro
2025. 4. 17. 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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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위기 상황,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도움받기
예기치 못한 실직, 중대한 질병, 가정의 해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인해보세요.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
✅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조건
-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 (2024년 기준 4인가구 월 4,099,000원 이하)
-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,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,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
- 금융재산: 500만 원 이하 (단,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)
※ 단순한 저소득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, 아래 위기 상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📌 지원 가능한 위기 상황
- 주 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
-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생활 곤란
- 가정폭력, 화재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불능
- 구직급여 종료 후 생계유지 곤란
💡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생계지원: 1인 기준 약 634,000원 / 4인 기준 약 1,300,000원 (1개월 기준)
- 의료지원: 1회 최대 300만 원
- 주거지원: 1개월 기준 4인 가구 약 650,000원(지역에 따라 다름)
- 교육지원: 초등학생 124,000원, 중학생 174,000원, 고등학생 218,000원 등
📝 신청 방법
- 가까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하여 상담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지역별 긴급복지지원 신고센터에 전화 상담 후 접수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복지로 고객센터: 1566-0313
-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
✔️ 알아두면 좋아요!
긴급복지지원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.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꼭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.
또한 동일 위기 사유로는 일정 기간 내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, 필요한 경우 지역 자활센터, 복지관 등과의 연계 지원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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